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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개정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홍성표
  • 조회수 16184
  • 등록일 2019.02.26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5(설치학부학과 및 입학정원) 정원조정 및 7개 전공을 로 명칭변경

폐과 및 신설학과

   폐과 경영과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신설학과 스토아매니지먼트과, IT비즈니스과

명칭변경

   비서행정과를 비서인재과

정원조정 야간 249명을 주간으로

   

학과

학과

학과

가족복지과

72

35

세무회계과

72

36

주얼리디자인과

72

-

아동미술보육과

72

35

스토아매니지먼트과

72

35

시각디자인과

72

35

문헌정보과

72

35

IT비즈니스과

72

35

공연예술과

72

-

관광과

72

35

식품영양과

60

30

미디어문예창작과

60

-

비서인재과

72

35

패션디자인과

72

35

영상제작과

72

-

17(입학전형관리위원회) 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18(입학허가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22(재입학) 2,3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32(교과의 이수단위) 2항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 축소내용 신설4항 개정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학과로 개정 

35(수강신청)1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본조신설]

34조의2(집중수업① 10(수업일수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수업현장실습수업 등은 단기간내에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2(교무위원회) 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32(교과의 이수단위2항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 축소내용 신설(1년제 20학점, 2년제 55학점). 4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학과로 개정 

62(교무위원회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63(제위원회1항 개정 문헌정보위원회를 학술정보운영위원회로 개정

 

[별표 1명칭변경 및 신설과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

   

학과

학위명

비서인재과

비서인재전문학사

스토아매니지먼트과

서비스경영전문학사

IT비즈니스과

IT비즈니스전문학사

 

[부칙 신설]

1(시행일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명칭변경 및 전문학사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비서행정과는 비서인재과로 변경하고 전문학사명은 비서인재전문학사로 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명칭변경한 과에 복학하고 이에 따른 수강교육과정 적용교과목이수는 명칭변경한 과에서 한다다만 폐강교과목 변경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타과에서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할 수 있다.

 

3(경영과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경영과는 스토아매니지먼트과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는 IT비즈니스과에 복학하고 이에 따른 수강교육과정 적용교과목이수는 복학한 과에서 한다다만 폐강교과목 변경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타과에서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할 수 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6(편입학3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와 전공을 삭제

8(수강신청) 137항 23호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와 전공을 삭제1항 계열화 폐지로 계열삭제

19(시간강사위촉1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계열화 폐지로 계열삭제하고 학부로 개정

21(결강본조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23(성적평가방법) 67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25(성적평가표 제출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26(시험323호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와 전공을 삭제

32(현장실습13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35(학점인정방법2항 2호 개정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로 제한하고편입학 직전학기의 수료학점도 초과할 수 없음

39(특별지도) 본조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45(전과3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46(휴학1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53(출석미달자 명단제출 및 출석부 보관) 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59(학번부여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계열,“전공을 삭제

[부칙 신설]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2.25.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