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홍성표
- 조회수 16184
- 등록일 2019.02.26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5조(설치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 : 정원조정 및 7개 “전공”을 “과”로 명칭변경
폐과 및 신설학과
폐과 : 경영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신설학과 : 스토아매니지먼트과, IT비즈니스과
명칭변경
“비서행정과”를 “비서인재과”로
정원조정 : 야간 249명을 주간으로
학과 |
주 |
야 |
학과 |
주 |
야 |
학과 |
주 |
야 |
|
가족복지과 |
72 |
35 |
세무회계과 |
72 |
36 |
주얼리디자인과 |
72 |
- |
|
아동미술보육과 |
72 |
35 |
스토아매니지먼트과 |
72 |
35 |
시각디자인과 |
72 |
35 |
|
문헌정보과 |
72 |
35 |
IT비즈니스과 |
72 |
35 |
공연예술과 |
72 |
- |
|
관광과 |
72 |
35 |
식품영양과 |
60 |
30 |
미디어문예창작과 |
60 |
- |
|
비서인재과 |
72 |
35 |
패션디자인과 |
72 |
35 |
영상제작과 |
72 |
- |
제17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18조(입학허가)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제22조(재입학) 제2항,제3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제2항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 축소내용 신설. 제4항 개정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학과”로 개정
제35조(수강신청)제1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본조신설]
제34조의2(집중수업) ① 제10조(수업일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은 단기간내에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교무위원회) 제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제2항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 축소내용 신설(1년제 20학점, 2년제 55학점). 제4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학과”로 개정
제62조(교무위원회) 제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63조(제위원회) 제1항 개정 “문헌정보위원회”를 ”학술정보운영위원회“로 개정
[별표 1]명칭변경 및 신설과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
학과 |
학위명 |
비서인재과 |
비서인재전문학사 |
스토아매니지먼트과 |
서비스경영전문학사 |
IT비즈니스과 |
IT비즈니스전문학사 |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및 전문학사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비서행정과는 비서인재과로 변경하고 전문학사명은 비서인재전문학사로 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명칭변경한 과에 복학하고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는 명칭변경한 과에서 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 변경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타과에서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할 수 있다.
제3조(경영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경영과는 스토아매니지먼트과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는 IT비즈니스과에 복학하고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는 복학한 과에서 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 변경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타과에서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할 수 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제6조(편입학) 제3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와 “전공”을 삭제
제8조(수강신청) 제1항, 제3항, 제7항 제2호, 제3호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와 “전공”을 삭제. 제1항 계열화 폐지로 “계열”삭제
제19조(시간강사위촉) 제1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계열화 폐지로 “계열”삭제하고 “학부”로 개정
제21조(결강) 본조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제23조(성적평가방법) 제6항, 제7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25조(성적평가표 제출) 제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제26조(시험) 제3항, 제2호, 제3호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와 “전공”을 삭제
제32조(현장실습) 제1항, 제3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35조(학점인정방법) 제2항 제2호 개정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로 제한하고, 편입학 직전학기의 수료학점도 초과할 수 없음
제39조(특별지도) 본조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45조(전과) 제3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전공”을 삭제
제46조(휴학) 제1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53조(출석미달자 명단제출 및 출석부 보관) 제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보직 “전공주임교수”를 삭제
제59조(학번부여) 제2항 개정 2018학년도 까지 전공 모집단위 운영이 종료됨으로 “계열”화,“전공”을 삭제
[부칙 신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2.25.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