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9학년도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최종현
- 조회수 23143
- 등록일 2019.06.07
2019학년도 1학기 학칙개정안
1. 근거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2. 개정이유
1) 「고등교육법」(“강사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주요골자
1) 강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강사의 임용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부칙 : 개정사항은 2019.8.1.부로 시행
4. 의견 제출기한 : 2019.06.14(금)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기간 : 2019.06.07(금) - 06.14(금)
2019.06.07.
숭 의 여 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