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 작성자 유은경
- 조회수 22750
- 등록일 2019.07.08
201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
1. 지원자격
가. 우리대학에서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이번 학기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1회에 한하여 허가
- 졸업유보자였던 자는 최종학년에 재입학, 미취득 교과목만 이수
나. 재입학 제외대상
① 유아교육과, 폐과 및 통폐합된 학과, 산업체위탁생
② 현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제적 당시의 교육과정과 상이한 경우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추진일정
일 정 |
주 요 내 용 |
비 고 |
7. 22(월) ~ 7. 26(금) |
접수기간 |
학과사무실 |
8. 2(금)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8. 5(월) ~ 8. 7(수) |
등록기간 |
총무처 경리과 |
8. 12(월) ~ 15(목) |
수강신청 |
해당 학과 |
3.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소정양식)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재적증명서 1부.
라. 재입학 교과목 이수 및 이수예정표 / 재입학 학점인정 신청서 / 교육과정표
※ 접수 전 학과와 상담하고, 학과에서 작성하여 교무처 일괄 제출
4. 신청절차
가. 위 3번의 ‘가’ ~ ‘다’ 항의 서류를 해당 학과에 제출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상담 진행
나. 해당 학과는 재입학 대상자(제적, 자퇴)임을 확인하고 3번의 ‘가’~‘라’항의 서류를 준비하여 교무처에 일괄 제출
다. 교무처에서는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재입학자 선발 및 합격자 학과 통보
라. 합격을 통보받은 재입학 예정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포함)납부(입금계좌 추후 안내)
마. 등록금 납부자는 학과를 통하여 수강신청
5. 접수처 : 해당 학과 사무실
6. 문의사항 : 해당 학과 또는 교무처 학적계(☎02-3708-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