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최종현
- 조회수 23006
- 등록일 2019.07.10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64조(교직원) : 대학 전임교원, 사무직원, 조교를 두며 전임교원외에 강사, 겸・초빙교원 임용 또는 위촉 내용 삽입
[본조신설]
제64조의2(강사) ① 제64조에 따른 강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제15조(강의시간배정) 제3항 ‘비전임교원’을 ‘비전임교원, 강사’로 개정
제18조(교수기간) 제1항 제2호 ‘시간강사’를 ‘강사’로 개정
제19조(시간강사위촉) <삭제>
[부칙 신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 7.10.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