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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 대출]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지원 장학금 추가 신청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7743
  • 등록일 2008.03.27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지원 장학금 추가 신청안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해당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실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인정범위 확대    - 당초 :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추가 : 수급자의 손자녀(수급자가 조부모인 경우, 외조부모도 인정)    * 3월 21일부터 신청화면에 외조부모 입력화면 생성 2. 기초생활수급자 입증방법 추가      - 당초 : 학생본인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수급자 증명서 제출)    - 추가 : 학생본인명의로 증명서가 발급되지는 않으나,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임을 입증한 자 3. 제출서류    가. 신청서(학자금포탈싸이트에 신청 후 신청서 출력)    나. 수급자증명서     1) 학생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수급자 증명서 1부 2) 학생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생        - 수급자가 부모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부모)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수급자가 조부모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조무보) 1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1부. 다. 고교내신성적표 또는 수능성적표, 검정고시응시자 백분율이 수능 6등급     이내비율(77%)과 동일한 수준이면 신청가능       ■ 신입생 학비지원(정부)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검정고시 이상검정고시당해 시,도의 검정고시 응시자 백분율이 수능6등급이내 비율(77%)과 동일한 수준
라. 본인명의 은행계좌 번호

4. 신청기간 : 08.4.11일까지 학과실에 제출 5. 장학금액 : 국고지원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