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학생 “채무자 신고 제도” 안내
- 작성자 박봉화
- 조회수 16334
- 등록일 2010.12.06
“정기 채무자 신고”제도를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0. 12. 1 ~ 12. 31(금) 09:00~22:00 (토.일,공휴일 제외)
2. 대 상 : 든든학자금 대출 학생
3. 신고방법
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
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666-5114) 문의
4. 유의사항
가. 2010. 12. 1일 현재 DM 발송 및 이메일, SMS 발송 완료.
나. 미신고나 거짓신고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정기 채무자 신고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