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17-1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선발안내(농어촌희망재단)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25630
- 등록일 2017.01.03
1. 선발요건
선발요건 |
신청자별 요건내용 ※ 중복 신청 불가(택 1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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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 |
농업인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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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한 학기 1인기준) |
■ 250만원 (정액지급) |
■ 등록금 범위내 최대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정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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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첨부자료#4 참조) |
■ 농업인의 자녀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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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미수혜자(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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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학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중 농업계 대학 (첨부자료#4 참조)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단, 장학금 지원배정 제외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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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학과 |
■ 농식품계열학과 (첨부자료#4 참조) ※ 타학과 소속 농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단, 영농창업특성화대학(학과)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 학과선발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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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사여부 |
■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우대 |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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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성적/ 이수학점 |
■ 2016.2학기 평점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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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
■ 소득분위 제한 없음 |
■ 2016.2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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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위 |
■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 3년차심사 : 영농의지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저평가자 탈락, 합격자는 향후 2년간 추가 계속 지원 |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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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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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지원조건 |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 이상이수 * 경작, 농업경영, 영농실습 및 체험, 농촌현장인턴, 농촌봉사활동 ■ 성적(80점이상, 12학점이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 농업인 자녀 ■ 성적(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0~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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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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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지표와 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 학교 추천자(정량지표 고득점자 순) 중 학교별 배정 범위내에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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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영농 계획서 |
■ (신규자)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활동(30시간이상)을 포함한 영농계획(3개이상)에 대한 평가 ※ 계획서 최초작성 후 1년 이내 1회 수정 제출 가능(수정 변경된 계획서로 재심사) ■ (계속자) 최초작성 후 1년 이내 1회 수정 제출 가능(수정 변경된 계획서로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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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보고서 |
■ 매학기 영농활동(30시간이상)한 실적보고서 평가(증빙서류 제출) ※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 미인정 실적일 경우 non-pass(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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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심사 |
■ 2년간의 영농계획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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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휴학지침 |
■ 휴학예정자(군휴학 포함),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 신청가능(계속자 자격상실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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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자 |
■ 편입자는 편입된 학교의 2016.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타대학 편입자는 기존대학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에서 신규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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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
대상 |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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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단, 등록금 초과자는 등록금 초과금액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
2.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7. 1. 6 (금) 09:00 ~ 1. 17 (화) 17:00
3. 신청방법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영농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영농후계 장학생은 영농계획서를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첨부자료#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및 재단홈페이지(http://www.rhof.or.kr)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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