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14250
- 등록일 2017.03.15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아직 가구원 미동의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 동의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 동의 필요성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신청 대학생의 결혼유무에 따라 상이)
(미혼)학생 + 부모, (기혼)학생 + 배우자
* 가구원 사망, 실종, 수용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2. 동의기한 : 2017.03.20.(월) 24:00까지 (온라인 동의)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3.16(목) 18시까지
3.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