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18-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금안내(농어촌희망재단)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14737
- 등록일 2018.01.02
2018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은 ‘18.1.5(금) 09시부터 1.16(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http://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1. 선발요건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참조)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단,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첨부 4 참조)
2 . 선발성적 / 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3.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선발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