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김미혜
- 조회수 25545
- 등록일 2018.09.14
국가장학금 신청후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학기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셔서 꼭 기간내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1.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2.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 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3. 동의 기한 : (온라인.오프라인) 2018. 10. 11(목) 18:00까지
. 단,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2018. 9. 10(월) 18시)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
4.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본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본인 또는 가구원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 2018. 9. 20(목)
.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마감 기한 : 2018. 9.17(월) 18시까지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
*문의처 : 053-238-2293~6 또는 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