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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 대출]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김태훈
  • 조회수 6170
  • 등록일 2021.03.15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1.3.18.(목) 18:00시까지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 학생의 부친, 모친 모두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 : 홈페이지(www .kosaf .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