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제도 안내
- 작성자 서비스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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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8.21
1.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① 조기취업신청서(붙임.2 참조)
② 재직사실 공적증빙 서류
: (재직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 또는 (사업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서 제출(1차) 마감 : 9월 13일(금)까지
2. 학기 말 재직사실 재확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신청한 학생의 재직유지 여부 재확인
- 재직사실 공적증빙서류 재제출(2차) : 11월 28일(목)
※ 재직사실 공적증빙서류(2차) : 발급일이 11월 14일 이후인 서류만 인정
(재직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기 중 신청자의 산업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출석’만 인정하며, 기타 교과목 평가요소에 기재된 과제물과 정기시험(중간/기말)은 반드시 응시하고 성적평가자료로 보관 (정상적으로 평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과제 및 대체 시험을 부과)
※ 출석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온라인 교과목 및 사회봉사 교과목’과 '채플'은 출석인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